A백화점 전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 수산물 입점 업체인 D수산이 공급업체 J수산으로부터 중국산 갈치 3박스를 박스갈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폐기한 채 들여와 팔다가 소포장 단계에서 제주산과 목포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현장을 확인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D수산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해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시세의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D수산측과 J수산측은 중국산 갈치를 공급한 사실과 수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해 또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단다.
사실, 중국산 갈치 3박스는 마릿수로 환산하면 15마리, 도매가로 계산하면 5만6000원에 불과하지만 브랜드를 믿고 농수산식품을 구매해온 소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셈인가. 해당 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검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전주 시민을 우습게 알고 눈속임을 한 행위만으로도 참으로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해당 백화점은 전주 시민들과 전북 도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하여 한점의 의혹마저 불식시켜야 함이 참으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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