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에 따르면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과 가정생활을 유지 지우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인력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전북농협은 지난해에도 논벼 채소와 화훼농가 등 도내 1132농가에 4억1600만원을 투입, 영농도우미로 연 1만1011일에 걸쳐 영농도우미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가사도우미도 1억800만원을 투입해 도내 1588가구에 연 1만353일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영농도우미 제도는 농지소유 규모가 5만㎡미만인 농민이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10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2주 이상 입원치료할 경우에 지원하던 것에 비해 기준을 완화해 가구당 최대 10일까지 국고로 영농도우미 임금(하루 최대 5만2000원)의 70%를 지원하고,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신청일 현재 기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제도가 신설된다.
또 고령취약농가에 지원되는 가사도우미 제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조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의 신청을 받아 가구당 최대 12회까지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활동비로 1회 1만원(국고 70%, 농협 30%)을 지원받게 된다.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가사도우미는 연중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영농?가사도우미 제도를 잘 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의 취약농가에 영농과 가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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