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은 2008년 3월 ‘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광물’에서 ‘식품’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그 이전까지는 생산자가 곧바로 유통시키지 못하고 가공업체를 거쳐야만 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점이 국내 천일염을 사양산업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에 정부가 기존의 ‘염산업법’을 ‘소금산업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한데 이어 오는 6월경 소금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고창과 부안, 군산 등 295ha(전국의 7%)의 염전 면적에서 8000t의 생산을 하는데 그쳐 해당 자치 단체와 관련 업계가 나서지 않는 한 정부의 방침과 요구를 따르는데 한계가 보인다. 반면 전남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국산 천일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게랑드 소금보다 칼륨 미네랄 성분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처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천일염의 명품화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대상과 손을 잡았다. 2014년까지 모두 1465억원을 투자해 신안군 도초면 일대의 갯벌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가공한다. 더 나아가 ‘천일염 산업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신안군 일대를 ‘천일염 특구’로 지정해 생산, 가공 시설을 짓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친환경 전통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소득 보전금을 주도록 했으며, 후계자 양성과 기술 전수, 제품의 생산과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천일염 제조, 가공분야의 명인을 지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금에는 ‘명인’ 마크를 붙이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에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외국산 소금의 수입 개방 이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관련 분야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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