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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13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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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13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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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13일부터 이뤄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3월 12일까지 본점과 5개(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읍)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2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이 대출보다 많은 5만9961명이며,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도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가교은행 설립을 통해 예금이 계약이전 될 경우 가지급금을 지급받고 남은 잔여예금에 대해 만기시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예보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기간내 자체 경영 정상화하거나 가교은행 설립을 통해 계약이전이 이뤄질 경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은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행도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통해 13일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대출은 전일상호저축은행 거래고객중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예금자보호 한도인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6.30%의 금리를 적용, 전북은행 태평동지점, 익산지점, 문화동지점, 김제지점, 정읍지점, 남원지점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전일상호저축은행 고객은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 예금잔액증명서, 질권설정의뢰서를 지참, 해당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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