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실시한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지난 11월16일 당시 후보자였던 A씨의 측근인 B씨에게 벌금대납 및 영업상 손실 등 위로금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은 C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를 지급한 B씨와 D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한 식당의 주인으로 지난 4월22일 발생한 후보자 A씨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선관위의 온라인 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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