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3명),도시건설(3명),문화체육(2명),일반행정(2명) 등 4개분야에 총 10명이 위촉 됐다.
시민감사관은 정기감사 참여와 민원처리 현장 점검을 등으로 운영되며 감사 참관을 통해 주요시정 파악 및 실지 감사, 개선의견 건의를 비롯 시민감사 청구사건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이 주어지며 이에 대한 활동을 벌인다.
시민감사제도 운영은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부여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시민중심의 시정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A노인복지 관장이 복지시설 등을 감사하는 보건복지 분야 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정숙 시의원은 "피감기관 관장이 시의 감사관으로 위촉돼 시민감사관 문제점을 드러내고 면피용이다"면서 전문성을 고려해 감사관을 위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의원은 "시정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추진기획단 및 실무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협의회 운영 소홀로 감사가 실시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재계약 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냐"며 "문제점이 지적되면 재위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국 시의원도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시민 감사관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도 거쳐지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독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동료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유명무실 하다"고 질타 했다.
이에 대해 안병수 감사담당관은 "감사관 위촉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데다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된다"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시민 감사 청구 사례가 없어 전문적인 감사 활동은 벌이지 않고 있데다 시민 감사관이 하루 이틀 나와 서류만 보고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감사담당관은 "사실상 업무 독립성 문제도 현재는 조직하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면서 "정부에서 현재 공공 감사관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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