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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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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 세금 폭탄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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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내년 세금부담이 최고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은 새로운 도시공원법에서 폐지돼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도시공원 해제 및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장기간 미 조성된 상태로 도시자연공원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상 한 단계 낮은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개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임야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최고 5배까지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내 포함된 임야의 경우 각종 조세를 감면혜택이 부여되지만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재산세 세율이 0.07%에서 0.2∼0.5%로 3∼5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다 해도 토지소유자들이 임의로 건축물 신축에 나설 수 없는 등 사실상 사유재산권 침해 경감효과가 낮아 임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 여야 13명의 국회의원이 도시자연공원 변경 조치 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돼도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25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나 연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갖고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최대한 완료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되다 해도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가 별반 달라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세금까지 최고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대규모 민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도시자연공원은 총 27개소 2184만3000㎡로 이 중 122만5000㎡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완료된 상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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