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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옆집 창고 태운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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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옆집 창고 태운 70대 입건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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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옆집 창고를 전소시킨 7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9시35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자신의 집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다 이웃집 창고를 전소시킨 최모씨(77)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 관리를 소홀히 해, 옆집 김모씨(57)의 목조창고 34.7㎡(시가 500만원 상당)와 전기모터 등 67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 창고를 태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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