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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일부 고지대 주택지구 화재위험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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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일부 고지대 주택지구 화재위험에 무방비 노출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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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화재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재래시장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차 통행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도로가 확보됐더라도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라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고지대, 영세 상가지역, 주택밀집지역 등 100여 곳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이른바 ‘통행 곤란 지역’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다.
상가주변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재래시장 28곳, 주거지역 27곳, 고지대 5곳, 기타 30여 곳 등의 순이다.
실제 전주시의 대표적 고지대인 오목대의 경우 화재 시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했으며 인근 주택밀집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고가· 굴절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 작업으로 도로폭이 4m이상 확보됐지만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초기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소방본부관계자는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홍보와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권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광역시에만 부여하고 있어 도 소방본부에는 단속권한이 없고 소방 견인차량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속권이 주어진다면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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