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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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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대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선고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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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20대 친여조카를 성추행하고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수년에 걸쳐 자신의 친조카를 성추행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해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 간 열람하도록 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 협박해 성폭행하는 그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친조카를 모두 5차례 걸쳐 성추행하고,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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