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역-벌금형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점차 강화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해당 학교가 거부하면 그 학교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교육과정 조정, 보조원 배치, 보조도구 제공, 특수교원 배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개정안에는 장애학생에 대해 유·초·중·고교 모든 과정을 의무 교육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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