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집행 시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줄 것을 일선 경찰서에 재차 지시했다.
이는 지난 13일 전주지법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
경찰은 지난 4월 벌금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든 임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했으나 법원이 최초 벌금 수배 내용으로 체포 시 확인서가 없는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범인 검거과정에서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고지한 내용을 알아들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 서명날인 받아 수사서류에 편철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에서 고지사실에 대한 논란을 대비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라고 기재하고 그 사유를 하단에 부기하도록 했으며 범인의 신병을 인계 받은 담당경찰관 또한 재차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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