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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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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선출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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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차기회장선출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예정대로 13일 오전 11시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차기회장 후보로는 (유)장원건설 신영옥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입후보, 총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4부(재판장 양사연)는 9일‘총회개최금지가처분’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시·도회대표회원선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 조항에 기재된 ‘선출’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와는 달리, 뽑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의 참석회원 다수결로 대표회원의 선출방법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에게 위임하여 뽑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6개 업종별 운영분과위원회가 전북도회장에게 대표회원 선출을 위임하기로 한 위 결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의 민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그간 전건협 전북도회 집행부의‘회장 자격 및 직무수행에 하자 없음과, 업종별회의 진행 및 위임 선출도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선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에대해 전문건설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회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온 당사자들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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