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전주35사단 임실 이전 사업 제동
상태바
전주35사단 임실 이전 사업 제동
  • 전민일보
  • 승인 2009.10.13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던 지역 주민들이 승소했다. 군부대 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임실군 주민들이 낸 소송으로 석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35사단 이전 공사가 또다시 불투명해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9일 임실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법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과 그 시점을 확립한 것으로 향후 각종 군부대 이전 사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환경공익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는 등 개별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승인 처분을 한 것은 사업35사단 이전 사업 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승인이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사해 착수했더라도 이런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사업 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35사단의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말 국방부로부터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됐었다.
 이에 전주시는 이전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방부에 그 승인을 신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승인한 뒤 2007년 고시했다. 그러나 임실 주민들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판결문이 도달하면 국방부와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소송과 별도로 조속한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절 절차를 재이행하는 데에만 앞으로도 2~3개월이 더 걸릴 예정으로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35사단의 임실군 대곡리 일원 이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