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수수료를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택중개 수수료율은 시,도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즉 매매,교환때 수수료율은 5천만원미만이면 0.6%(한도 25만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면 0.5%(한도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이면 0.4%를 적용하고 6억원이상이면 0.9%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는게 전국적으로 통용됐었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부터 임대차계약때도 1억원이상~2억원미만에는 0.3%, 2억원이상인 경우 0.8%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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