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경유해 전북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7일 통보했다.
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이 전북도에 요구한 자료는 ‘자치단체 해외연수프로그램 현황’과 ‘자치단체 공무해외출장 현황’ 등이다.
도청노조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과 ‘2008년 고객만족도’, ‘공무원 범죄 현황’, ‘근무외 수당 부당청구’ 등의 총 18개의 자료를 요구했다.
도청노조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국가위임 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하되, 근무외 수당 부당청구와 공무선 수발신 대상, 사장해외출장 현황, 고객만족도 등 4건에 대해서는 지방고유 사무로 판단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일에는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요구한 ‘문서접수현황’, ‘신원조회현황’, ‘성매매’, ‘희망근로’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고유 사무자료만 제출키로 협의했다.
김영래 사무국장은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를 경유하는 편법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방으로의 자료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은 지난 달 3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중단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한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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