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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고용보험료 왜 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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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고용보험료 왜 떼가나...
  • 전민일보
  • 승인 2009.08.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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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해소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들의 의무보험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매달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근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근로 기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실업급여 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예산 1조7000억원 이상을 들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정비와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업에 월 80~90만원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9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4대 보험에 가입된 참여자들은 매달 4300여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참여자들은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실업 급여 수령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희망근로 사업이 주5일 근무제로 이뤄지면서 6개월 동안 평균 근무일수가 최대 135일 가량에 그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법정 근로 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종전 직장의 퇴직일 기준 1년 6개월 전 근무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장기 실업 대상 또는 보험 미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들이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해 근무일 수를 채우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뿐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실업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월급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니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일부 참여자들은 희망근로 종료 후의 겨울이 막막한 생황이다.
 때문에 사업 기간 확장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과 취업알선과 정보제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의 의무보험 적용은 정부의 방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은 없다”며 “사업 연장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공식적인 내용을 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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