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도-외교부 인사교류 제도화
상태바
도-외교부 인사교류 제도화
  • 전민일보
  • 승인 2009.08.25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 일환으로 일선 시도와 외교부간의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는 퇴임한 외교부 대사급 인사 등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 등 13개 시도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외교부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외교역량 확대가 요원한 실정이다.
외교부가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태로 임용한 뒤 1년간 국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년은 재외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상당수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국제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각 시도에 이 같은 내용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 및 운영지침을 통보한 가운데 이르면 9월 중에 외교부와 지자체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국제관계자문대사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