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는 퇴임한 외교부 대사급 인사 등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 등 13개 시도에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외교부 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외교역량 확대가 요원한 실정이다.
외교부가 지자체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태로 임용한 뒤 1년간 국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년은 재외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상당수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국제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각 시도에 이 같은 내용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 및 운영지침을 통보한 가운데 이르면 9월 중에 외교부와 지자체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국제관계자문대사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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