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쌀 직불금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하고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시기는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요건과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 마감 전에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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