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쌍둥이 아들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이모씨(37)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자 일란성 쌍둥이의 아버지인 이씨는 지난 2월초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자 첫째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둘째의 진단서를 제출,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료비 1천여만 원을 제외한 돈 대부분은 빚을 갚는데 썼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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