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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 지원사업 시행하려면 인재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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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 지원사업 시행하려면 인재육성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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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정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오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일본 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를 비롯해 일본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양효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을 강조했다.
법정비지원사업(Legal Assistance)은 법제에 대한 국가간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정책 또는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법제도의 존재양식에 관해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 많은 실정이다.
양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법제교류지원에 의한 인재양성 시행 방안으로 우선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법제교육 지원사업이 각 기관의 중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기관 간 무상 및 유상 법률교육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재 양성교육이 각 기관에서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시행돼 법제교류지원국과 수혜국의 법률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다른 정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법정비지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시간에는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법제교육지원사업은 이제 막 활성화 돼 가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한국법제의 발전에 대한 정리 부족 등 각 법제교류지원 기관간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박 위원은 또 “법제교류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후진국을 돕는 인도주의와 한국의 국제적 책임의 완성을 비롯해 한국법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한 장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법정비지원국의 인재육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비롯해 법정비지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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