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장마철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등 각 업체와 주민 대상 여름철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도가 위생이 불량한 웨딩홀과 장례식장 등 18곳의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해 영업정지와 고발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달 초부터 보름여간 도내 14개 시, 군 106개소의 웨딩홀과 장례식장,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 웨딩홀 8곳과 장례식장 4곳, 납품업체 6곳 등 모두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올 들어 도내 식중독 발생은 2건 16명으로 전국 발생 155건 3791명 대비 최하위 발생률(0.42%)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팀의 신설로 식중독발생에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위생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이번 위생 검사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6곳에는 영업정지 15일과 고발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2곳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
또 불결하게 식품을 관리하거나 냉장, 냉동 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개소, 표시기준 위반(전항목 미표시) 제품 사용이 2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당해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도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음식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리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