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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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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점검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7.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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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돕기 등의 일을 주고 한 주에 20시간씩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부 지원금 외 추가적 보수가 없는데다가 1-3년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노인의 지속적인 고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 중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생활비 수준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용돈벌이 수준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유출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희망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템이 중복된 반면 급여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우려된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최근 도내 희망근로와 노인 일자리 중복사례 113명에 대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현재 시, 군별로 관련사실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가 6년째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아이템과 유사해 참가자들이 이탈하면서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마저 초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정책 비교와 부처간 보완책도 없이 희망근로사업을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이다.
 희망근로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하루 8시간의 근무 조건을 4시간으로 조정해 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다보니 하루 3-4시간, 주 3-4일을 하고 월 20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인 인력 유치 방안을 이끌어 내는 등 선진화된 복지정책, 즉,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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