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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가 교습시간제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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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가 교습시간제한 격돌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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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원연합회 학파라치 제도의 실시는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
지역학원장들로 구성된 전북학원연합회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인 일명 학파라치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학원연합회(회장 박종덕)는 1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며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밤늦게 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이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하교가 늦은 고교 1~2년생은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경우 과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 사교육비를 줄일 수없다"고 조례 제정을 거부했다.
연합회는 학파라치 제도에 대해 “이 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강료 신고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며 “이러한 운용 방안의 확보 없는 학파라치 제도의 실시는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전북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언론사, 학원연합회가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특히 자체적으로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안에 대해 "학원연합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3000명에게 무료 수강(72억원 상당)시키고 오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4500명과 6000명의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발행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 예산집행과 관련, 자치단체와 학원연합회의 공동 협약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종례 및 청소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까지 끝난 뒤에 청소와 종례를 하는 것과 특보반이나 우수반 학생들에게는 일반적 보충수업비 보다 훨씬 놓은 보충 수업비를 받는 사례 등” 학교 방과후 학교의 위법적 사례도 설명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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