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4:55 (목)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상태바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09.07.0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자에게 높은 이율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채권추심을 해온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최고 120%의 이자를 받으며 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A씨(45세)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 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2008년 11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에서 채무자 7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69%~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