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최고 120%의 이자를 받으며 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A씨(45세)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 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 2008년 11월부터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에서 채무자 7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69%~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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