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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 방전 전조등(HID 전조등), 사고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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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 방전 전조등(HID 전조등), 사고위험 높인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7.08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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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휘도 방전 전조등, 일명 HID 전조등으로 불리는 불법 등화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 중심으로 불법 차량 개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차량에 대한 각종 개조문의가 20%이상 상승하는 등 준준형과 중형 차량을 중심으로 차량개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HID 전조등은 일명 ‘공포의 눈’이라 불리며 기존 전조등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광량으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시야를 방해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장마철에는 그 위험도가 더욱 커진다. 맞은편 운행자의 시야방해 뿐 아니라 개조된 자신의 차량에도 2만 볼트 이상의 과도한 전류가 방전돼면서 운행 중 전조등이 꺼지거나 차량화재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진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에 HID 전조등을 달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전조등 높낮이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차량이 구조승인 변경 없이 불법 개조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중화산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요새 차량개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그 대상은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으로 불법인줄을 알지만 경기불황속에 개조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이서 차량주인이 원할 경우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등화장치는 타인 및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 이미 장착한 차량은 즉시 원상 복구해야한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건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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