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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피해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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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피해 매년 증가 추세
  • 전민일보
  • 승인 2009.07.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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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의 박가지 상혼이 좀철을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업소에 대한 피해좁수는 총 56건으로 지난 2007년 46건에 비해 21%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5월 들어서만 벌써 11건이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 시 예약금 환급거절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바가지요금이 12.5%, 사업자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3.6%를 차지했다.
실제로 제주도 가족 여행을 계획했던 강모(부안· 40세)씨는 1박 2일 팬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만원의 비용을 선불로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전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한 환불을 거절당해 소비자센터를 찾게 됐다.
이에 소비자센터는  “2009년 1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이 성수기와 비성수기일 때의 구분으로 현실성이 있는 기준이 세워졌다”면서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는 계약금 모두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7일전 취소는  총 요금의 10% 공제한 금액, 5일 30%, 3일 50%, 1일전 취소는 80%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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