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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중징계 인정?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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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중징계 인정?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7.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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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용,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장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과 관련,  김 교장은“법원의 판결에 인정 할 수 없으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일제고사를 보는 날은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제고사를 시행할 경우, 시험 내용을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체험학습을 승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인봉교장은 지난 1월28일 전북교육청의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이후, 3월17일 전주지법의 징계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49일간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있는 상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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