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5일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3명과 불문경고 4명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날 징계처리된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쌀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징계됐으며, 수령금 자진반납과 표창이 있는 경우는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경감됐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이어 30일 본청과 직속기관, 각 시.군 교육청, 일선 학교 교육공무원 중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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