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교육공무원8명 징계처분
상태바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교육공무원8명 징계처분
  • 전민일보
  • 승인 2009.06.26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전북지역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3명과 불문경고 4명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날 징계처리된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쌀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징계됐으며, 수령금 자진반납과 표창이 있는 경우는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경감됐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이어 30일 본청과 직속기관, 각 시.군 교육청, 일선 학교 교육공무원 중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성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