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는 지난 2005년 김, 굴, 넙치 3개 품목에 대한 시행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품목도 확대해 송어, 뱀장어, 조피볼락, 참조기, 미역, 바지락, 멸치 등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판매처뿐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간편하게 식별번호 입력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이상이 발생시에는 신속한 원인규명 및 상품 회수가 가능하므로 믿고 살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는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나 가정의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에서 구입한 수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생산자도 모르는 유명무실한 관리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등록한 생산자와 업체는 김과 넙치필렛, 수산물 등 3개 품목에 11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품목에 등록된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7개 업체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등에 위치한 대형마트인 이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홍보를 덧붙이기에는 부끄럽지 않은가.
축산물처럼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에 참여하는 품목과 업체 또한 귀하신 몸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3년에 걸친 시범 사업을 통해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과 보완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제도 시행이 아직 초기단계 이다 보니 어려움이 따른다는 관계 당국의 설명이지만 ‘수산물이력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확산과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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