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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호세-신승현에 제재금 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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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호세-신승현에 제재금 300만원씩
  • 김민수
  • 승인 2006.08.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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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 징계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상벌위원회을 열고 지난 5일 SK-롯데전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려다 퇴장 당한 호세(롯데)와 신승현(SK)에게 야구규약 171조를 적용, 호세에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승현에게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시간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한화-롯데전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퍼붓고 퇴장당한 호세에 대해 가중 처벌,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운동장에 방망이를 들고 나와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신승현에게는 제재금 3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유소년 야구를 위해 봉사할 것을 명하고 제재금 전액은 유소년야구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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