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통관 서비스가 시행되고 FTA(자유무역협정)가 활성화되면서 관세청의 업무는 사후적 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세가격을 누락하고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원산지 위반, 외환거래 신고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특강에선 FTA 체결국과 교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적용 실무 등 관세절감 기법을 설명하고 업체별 상담회도 갖을 예정이다.
장상규 무역협회 전북지부장은“이번 특강은 업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범법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와 세관의 사후 추징조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이에 더불어 업체별 상담을 병행하기 때문에 무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회특강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214-6991혹은 6992)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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