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을 할 때 생계 안전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지난달 30일 현재 가입자가 2만 600여 명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 고용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는 부도 등 갑작스러운 폐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국민경제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약 287만개, 전체 사업체수의 96.6%)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마련, 지난 2007년 9월 5일 사업을 개시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ㆍ사망 등으로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을 위해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점은 매월 적은 돈으로 납부하면서 폐업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데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또한,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길호 전북본부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경기 침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각광 받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가입자수 2만 5,000명, 기금조성액은 1천억원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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