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군 순회교육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물론 의식 제고를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오는 2010년부터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적기반을 지니는 사업으로 일반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에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사고 함양과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