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는 도내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 지침서를 축산물 가공장 78개소, 도축장 18개소 영업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용어정의를 비롯해 축산물영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 검사기준, 표시기준, 작업장 내 구비서류 양식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 지침서를 배부함으로써 우리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