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6:49 (목)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극성
상태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극성
  • 전민일보
  • 승인 2009.05.2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주시내 일부 단독주택 골목길 등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로 시민들의 보행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달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이후  주민들이 변경된 수수료가 오는 9월까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부과되지만 이에 대한 혼선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5일 시는 전주시 전역에서는 세대당 개별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오는 9월까지는 세대당 매월 680원(500원-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현행대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난달 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은 비닐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어 여름철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수수료는 ㎏당 37.4원으로 오는 8월 배출분부터 적용, 후불로 부과되며  1개월 동안 배출한 양에 따른 예상 수수료는 세대당 월 1,000원 미만으로(가정은 월 780원, 업소는 월 1만6700원 수준) 예측되고 있다.
전주시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로 양심을 속이는 시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면서 "수박 등 과일껍질이 다량 배출될 경우 다른 용기 또는 비닐봉투를 사용해 개별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같이 수거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