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사업에 700만원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500명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행위를 한 김모(43)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께 A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사업에 7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38만원씩 20회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월 32만원을 연금형식으로 평생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5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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