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20여만명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 등 가정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060 음란폰팅 알선으로 약 320여만명에게 230여억원을 편취한 이모씨(31)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1)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31일께까지 경기도와 군산에서 060 전화회선 3626개를 임대받아 폰팅 콜센터를 운영하며 폰팅을 위해 전화를 건 남성들로부터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폰팅 알선 업체는 남성의 심리를 잘 아는 남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 유저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했고 채팅을 하며 폰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60의 경우 유료전화라는 사실이 사회 대부분에 인식돼 전화 걸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060 번호 앞뒤로 다른 숫자를 붙였다.
이들은 이어 피해 남성들이 전화를 연결하면 유료 안내 멘트가 나오기 전에 *(별)이나 #(샾)버튼을 누르도록 해 정보이용료 부과 사실을 모르게 했고 대화가 시작되면 교제 또는 성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들 피해 남성들은 가정파탄과 경제적 위기 등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실제 폰팅을 한 피해자 중 한 개인사업가는 한달에 900만원이 넘는 돈을 정보이용료로 지불했고 또 다른 가정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했으며 폰팅을 한 대학생과 청소년들은 요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나 만남 등을 전제로 전화를 하게끔 하는 모든 경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폰팅을 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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