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여관에서 차배달을 시켜 배달온 여종업원을 흉기로 협박,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을 강취한 이모(48)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20분께 익산시 평화동 소재 A 모텔에서 차배달을 시켜 배달 온 여종업원 김모(24)씨를 협박,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현금을 빼앗는 등 익산과 군산, 전주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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