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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사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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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사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 절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8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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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올해 근로자 12명 사망
중대법 엄격한 적용 등 시급 지적

도내에서 산업 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올해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보다 2명 늘었다.

실제 지난 17일 익산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 근로자 A(60대)씨 위로 돌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5t 무게의 석재 컷팅 작업을 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같은날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B(56)씨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가 온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처럼 끊임없이 산업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기본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건설현장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근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숨진 건설노동자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날 오전 익산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제해의 근본 원일을 해결해야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는 쳇바퀴에서 벗어 날 수 있다"며 "지자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 공사 근절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등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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