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남원농업기술센터가 봄철을 맞이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4월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로 어업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어인구 또한 증가하는 시기로 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불법 포획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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