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고구마 농작물재해보험을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작물은 채소나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되는 고구마는 제외한 고구마 전 품종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고구마 주산지인 전북 익산을 포함한 경기도 여주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이다.
이에 전북농협은 지난 16일 익산시 관내 농업인과 공제담당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삼기농협에서 고구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및 업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보상범위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5조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이다.
가입대상은 고구마를 2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밭작물에 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고구마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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