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시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포상금 신청자는 신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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