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15일 사건 로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수수한 A 변호사 사무실 B모(50) 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와 공모해 2000여만원을 전달받은 C모(4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마약류 반입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친형으로부터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로비 하겠다”는 명목으로 C씨와 공모해 7000여만원을 수수, 이중 2200만원을 C씨에게 건넨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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