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반드시 표지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가연물에 따른 화재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돼 많은 소방력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실내·실외 구분해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 표지를 부착토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봉화 서장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사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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