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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등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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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등 합동점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0.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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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19일 전북수산물안전센터와 내수면 양식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 등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약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미승인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의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식장 의약품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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