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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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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해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0.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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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관계부처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건의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이도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 시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6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5건을 가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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