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없이 이모(37)씨 등 30여명을 상대로 4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133%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장모(47)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총 31회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불법 대부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정읍경찰서 역시 박모(55)씨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억2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226%의 이자를 받은 윤모(33)시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60일 변제기한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40만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26%의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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