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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논란 잠재울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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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논란 잠재울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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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시 출장 계획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녀온 후에도 지정된 사후관리자를 통해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북도가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절차 추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외출장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향후 있을 각종 국제적 행사 유치와 연계된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규정'을 이달 중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며,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심사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해당 경우는 출장단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체크리스트'도 신설해 출장 필요성과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후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결과보고서 작성 문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출장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특히, 허가신청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외출장의 계획수립부터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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