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행정·예산 낭비 사례, 기타 불편사항 등 10월 말까지 접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시의회는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제보를 접수받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의견을 남기거나 전화(450-5840)·팩스(452-8156),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일 의장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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